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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교육활동 침해 행위’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.
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(교육받을 권리)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